▲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진=pixabay)
▲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방치하는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기업들의 남녀 간 부당한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별로 성 차별 없이 업무 역할로만 임금을 산정해 개별 직원들에게 임금을 줬는지 정부가 확인하겠다는 것.

프랑스에서는 임금평등에 관한 법 규정이 시행된 지 45년이 지났지만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보다 남성들의 임금이 평균 9%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2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50∼249인 규모 사업장들은 2020년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임금격차 감시 소프트웨어가 해당 기업의 남녀 간 부당한 임금 차별을 적발했는데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지급임금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기업들이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바로잡는 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임금은 법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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