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종전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오늘(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층 강화된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중·소형까지 확대해 2021년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유러-6'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의 하나로, 2014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부터 '유로-6'으로 분류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도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픽사베이
▲자료=픽사베이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천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생성(PM2.5)에 기여하고, 오존생성 전구물질로서 백혈병, 골수종, 임파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은 10년간 3187톤(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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