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운동 없이 착용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미용 기기 판매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화면)
▲ 방송통신위원회가 운동 없이 착용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미용 기기 판매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네이버쇼핑 캡쳐 화면)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여기 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게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홈쇼핑 다이어트 기구 판매 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쇼핑호스트들의 기구 소개 멘트다. 하지만, 이처럼 착용만으로 살이 빠질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를 허위광고로 봤다. 운동 없이 착용만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며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기만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 방송내용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심위는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1개당 40∼60만원의 고가인 '루미다이어트'·'르바디'·'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누라인 바디관리기'의 판매 방송에서 쇼핑호스트들은 과장된 멘트로 제품이 의료기기이고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다.

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하루 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 도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우리가 원했던 거는 정말 배 안쪽에 지방 관리를…" 등과 같이 설명하면서 해당 기기 착용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일반식품인 '욕망스무디'와 '헐리우드 48시간' 판매방송은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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