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공공기간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 인권위는 공공기간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공공기관이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간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A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수차례 권고해 왔음에도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 5월 A공단 민원처리 담당 직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시공사에 유출, 일요일 오후 시공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 청취를 위해 민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의 민원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다”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 자택을 방문했고, 그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 민원의 내용,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 민원의 특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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