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사람ⓒ픽사베이
▲휠체어 탄 사람ⓒ픽사베이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장애인의 목욕을 이성 생활교사가 돕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의 인권을 침해한 원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9월 A씨는 시설측이 자신의 목욕을 이성인 여성생활교사가 돕게 하고, 전동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차량 탑승 시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행사로부터 배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 외에도 시설측은 A씨에게 다른 거주인의 음료와 간식 구입 비용을 부담시키고, 생일날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비용 부담 관행에 대해 시설측이 주장한 '유대와 협력·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진정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행위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을,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다른 시설에서 이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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