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석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모두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석면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조사 대상 2747곳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136곳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된 바 있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에 포함해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도 신고토록 했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 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업무 위반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관련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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