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군 당국이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의 경우는 0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통해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구제 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군 당국이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의 경우는 0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통해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구제 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군 당국이 잘못 해석해 5개월 이하의 경우는 0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통해 5개월 이하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간부들이 구제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버려진 5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모 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통보한 이 씨의 실제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도 시정권고 했다.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1년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이씨는 1992년에 교사로 임용돼 현재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이 씨는 최근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이 아니라 ‘5년’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군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1991년 12월 군인연금법 개정 전까지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계산 때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잘못 된 반대해석(유추해석)으로 5개월 이하는 끊어버리는(절사) 이른바 ‘5사6입(五捨六入)’ 처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군인연금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개정된 1991년까지 군 복무기간 ‘5사6입’ 처리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현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4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씨 전역 당시 군인연금법 규정상 군 복무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년월수(年月數)’에 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를 반대로 해석해 5월 이하를 잘라 버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 판례와 국방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절사 처리된 이씨의 4개월분 퇴직급여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 군인연금법 등 규정에 따라 시효가 소멸됐지만 이 씨가 이를 부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반납금을 납입하면 실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 씨의 복무기간을 5년 4개월로 재산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통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 처리했다.

권태성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과거 잘못된 법규 해석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국방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실제 군 복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참고) ▶ 재직기간 합산제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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