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로고
▲하나투어 로고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관리소홀로 4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여행업체 하나투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래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보안 분야 투자를 소홀히 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대표자에 대한 징계권고도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과징금부과위원회'를 5일 개최하고 하나투어에 3억2725만원의 과징금, 대표자(CEO)와 임원대상 특별교육과 징계권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9월 말 해킹으로 약 42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다. 

행안부는 작년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해킹 경위와 개인정보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해킹 경위 분석결과, 하나투어는 고객 46만5198명과 임직원 2만9471명을 합한 49만466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2만4757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예약 및 여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난 221만8257명의 개인정보와 2004년경부터 2007년까지 수집해 보관의무가 없는 41만840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나투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관련 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접근통제 및 암호화'를 소홀히 해 해커가 쉽게 주민등록번호에 접근해 유출된 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결론났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한 CEO의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며 "하나투어 과징금 처분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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