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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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정신장애인들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헌법이 보호하는 평등권 침해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등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례 조항을 삭제할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퇴장토록 하는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다.

조례에 따르면 이용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시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했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전제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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