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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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가 과징금 30억과 함께 SK증권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뜻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2년을 초과해 SK증권을 보유한 SK에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SK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9.88%)를 매각해야 한다. 

지난 2015년 8월 3일 'SKC&C'는 SK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채 기존 지주회사인 SK를 흡수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SK로 변경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C&C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SK증권을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했다.

▲SK 금산분리 위반..."주식 전량 팔고, 과징금도 30억 내라"ⓒ공정위
▲SK 금산분리 위반..."주식 전량 팔고, 과징금도 30억 내라"ⓒ공정위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2015년 8월 3일~2017년 8월 2일) SK증권 주식(약 3200만주, 지분 9.88%)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했다.

SK가 금산분리 위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기업집단SK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22.4%)을 보유해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C&C에 주식을 매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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