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 납품업체 대부분은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 관행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규모유통업체들은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유형별로는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 서면 미교부 · 지연 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판매장려금 등)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80.9%로 2014년 조사때 보다 19%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98.7%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거나(7.8%)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SSM포함)/편의점(5.4%) 등의 순으로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 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많은 납품업체들이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 행위들은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체(사진=픽사베이)
▲유통업체(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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