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억원…대표이사 해임권고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의견

[SR타임스 최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효성에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중징계 방침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또 동양 계열사 6곳과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어서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감리위원회를 열고 효성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2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중징계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식회계 당시 효성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과 삼정회계법인(2005~2007년)도 해당 회사 감사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감사인별 과실 정도의 크기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제재안건은 조만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올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효성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효성은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모두 8900억원의 분식을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효성그룹 첫 공판(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혐의)을 비롯해 향후 법정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관측하고 있으며 효성과 회계법인들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이달 중 증선위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6개 동양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제재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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