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과정서 2차 피해 조사관 직무교육 권고

▲ 경찰서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처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2차피해라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경찰서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남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처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2차피해라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경찰서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 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처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성희롱 2차피해라고 판단,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이 청문감사담당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남편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편의 증언을 확보하려 했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경찰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감사담당관과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이름을 모르는 남자 경찰관이 자신을 모르겠냐고 하며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해 4월 말경 성희롱 전수조사에서 이 사실을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청문감사담당관은 '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피해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남편의 이름을 알아내 동향을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남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진정인은 인권침해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확인해 동향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성희롱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돼 피해자 남편의 진술이 피해자(진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자료 중 성희롱 피해자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의 이름을 알아 낸 후 남편이 근무하는 소방안전본부 감사관으로 있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인 피진정인이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후배에게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성희롱 사건의 공식적인 조사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이는 성희롱 피해자 남편이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라도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성희롱 사건을 먼저 조사한 지방경찰청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성희롱 가해자에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피진정인이 성희롱 피해자를 직접 불러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제안한 행위는 가족 간 불화를 염려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 등이 직장 자체 조사과정에서 유무형의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SR타임스 에스알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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