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피해를 당하는 이주아동 권리 구제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특칙 신설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 거주 시 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학대피해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려 해도 시설 측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가 발생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주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근절에 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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