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특정 종교 전파를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종교교육 실시하는 행위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보고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 대상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회사대표에게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회사원인 A씨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후 대기발령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다. 

회사측은 직원교육에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구절은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수행방식‧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만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교육에 참여해 직원들을 선동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기발령한 것이며, 권고사직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회사는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이 회사대표가 성경구절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회사가 특정 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 아니며,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회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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