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작년에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 지역 침해’ 등의 가맹본부의 '갑질'이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은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작년 9월 동안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업종은 외식, 학원,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류, 도소매, 서비스, 자동차수리, 제빵, 화장품, 유아용품, 의료용품, 이미용, 의류, 컴퓨터용품, 스포츠용품 등이다. 

조사결과,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지역 내에 동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 지역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전년(27.5%) 대비 12.0%포인트(p) 줄었다.

가맹본부 100%는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 지역을 설정해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96.5%)보다 개선된 수치다.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0.4%로 전년(0.5%)대비 0.1%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의 응답 결과, 심야 시간대(오전 1시 ∼ 6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그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96.8%에 비해 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점주 응답 결과에서도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 여부를 작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었는데 그 비율은 5.1%였다.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 지역 침해 금지, 영업 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등 4개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점포 환경 개선 강요(0.4% 경험) ▲영업 지역 미설정·침해(100% 설정) ▲영업 시간 구속(97.9% 단축 허용)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불공정 관행들이 근래 들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의 추가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 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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