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착용자에게 충분히 위험 알려야" 경찰청에 권고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 모씨(57세, 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임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 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 값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실내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사건 이후 임 씨의 딸 신 모씨가 “어머니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배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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