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인터넷 상의 자살암시 글을 공동 대응 해 소중한 인명을 구해 오고 있다. (사진=pixabay)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인터넷 상의 자살암시 글을 공동 대응 해 소중한 인명을 구해 오고 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주축이 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하 KISO)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인터넷 상의 자살암시 글을 공동 대응 해 소중한 인명을 구해 오고 있다.

KISO와 경찰청은 2014년 1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로 올해까지 민관 공조로 300여 명에 달하는 인명을 구호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KISO회원사와 경찰청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라인에 게재된 자살시도정보에 대한 신고접수는 물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게시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민관 공조로 첫 신고접수가 이뤄진 2015년 1월 이후 3년 간 총 339건의 신고접수 중 모두 311명에 달하는 인명을 구호할 수 있었다.

KISO에 따르면 2017년 신고 건수는 99건으로 2016년 169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분기별 신고 건수

(자료=KISO)
(자료=KISO)

 

경찰은 자살암시글을 신고 등으로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거나, 한강 다리 등에서 방황하고 있는 구호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자살구호 당시 상황을 전했다.

KISO관계자는 “구호를 위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신고건 가운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었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KISO와 경찰청이 급박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한편, KISO는 2012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을 마련한 받 있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 사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부터 자살 관련 게시물 노출 또는 커뮤니티 운영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주요 내용은 △자살 관련 유해 게시물의 삭제 △자살·동반자살 커뮤니티 운영 불허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 신고 △‘자살’·‘동반자살’ 키워드의 검색 시 상담센터 노출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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