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합에 지거나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부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로 상습 폭행해 온 초등학생 배구코치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pixabay)
▲ 시합에 지거나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부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로 상습 폭행해 온 초등학생 배구코치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시합에 지거나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인 부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로 상습 폭행해 온 초등학교 배구코치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에도 중학생 배구선수를 상습 폭행해온 배구 코치가 부산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의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인 A씨는 2016년 겨울, 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른 학교 여자 배구부와의 시합에서 패하자 B(11)군과 C(12)군 등 배구부원 5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차례씩 때렸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배구 연습 도중 B군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같은 방법으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차례 가격했다.

같은 해 6월 타 초등학교 배구부와 시합에서는 B군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경기 후 라커룸으로 배구부원을 모두 부른 뒤 욕설과 함께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평소에도 배구부원인 아동이 서로 장난치거나 훈련·시합 태도,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동의 뺨을 때리거나 쇠막대기로 머리 등을 폭행해왔다.

B군 등 배구부원들은 코치의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못한 채 육체적 고통과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장 판사는 "A씨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위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장 판사는 지난해에도 배구부원인 여중·여고생들을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기소된 부산의 중학교 배구부 감독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장 판사는 “체벌의 정도가 교육적 훈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줄 정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훈련과정에서만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감독직에서 물러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상당 기간 아동학대예방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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