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및 사회적 혼란 방지하기 위한 목적 정당

▲ 헌법재판소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pixabay)
▲ 헌법재판소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 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강구돼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재범 예방의 효율적 수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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