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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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최헌규 기자] 2018 무술년 황금 개의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건강보험 보장급여 확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의 주요 골자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며 국가의 책임을 줄곧 강조해 왔다.

나이가 들며 ‘치매’로 인해 뇌 기능이 퇴화하면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마치 영유아처럼 주변의 보살핌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젊은 나이에도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 간병은 온전히 가족들이 감당할 몫이었다. 그러다보니 긴 병 앞에 효자 없다는 속설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질병이 치매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치매인구가 2017년 약 70만명에서 2024년에는 약 100만명, 2030년에는 약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크다. 치매는 앓는 사람은 물론 주변인에게도 돌봄이라는 큰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영유아처럼 보살핌이 절실하다. 부모들은 부모 된 마음으로 국가가 보육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신경써주길 바란다.

자식 된 입장에서도 치매에 대한 국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셈이다.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닌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치매의 조기 진단, 예방, 상담, 그리고 의료 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까지 개인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벅차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뇌 기능 퇴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

본격적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는 올해, 치매와 관련 한 국가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치매 국가책임제가 발표 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돼 누구나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로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장기요양보험이 경증 치매 노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신경인지검사와 치매 의심환자 대상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돼 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사비가 100만원에서 40만원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66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검사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 치매 극복의 날(World Alzheimer's Day)’이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 인식개선, 예방 및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치매 역시 마찬가지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보다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치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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