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사를 쓰다 보면 판결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사건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법원에 전화를 걸어 판결문을 요청하면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법원 출입처 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입처 기자가 아닌 매체의 기자가 판결문을 받아보려면 법원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여러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 당시에 가장 따끈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기사는 시의성이 생명 아닌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미 묻힌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지금 쓰자니 마땅한 자료가 없다. 할 수 없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검색한다. 법원 출입처 기자들이 판결문 원본을 보고 쓴 기사들이 이미 인터넷에 걸려 있다. 이것 또한 정보가 제한돼 있다. 원본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한, 모든 편집에는 편집자의 시선이 반영되기 마련.

딱히 법원이 아니라도 청와대라든지 수많은 매체 기자들 중 출입처 기자는 얼마나 될까?

소수의 기자만 제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정보에는 소수의 시선이 반영돼 있다. 전체가 소수의 편집된 정보에 휘둘리는 순간이다.

베껴쓰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라면 뉴스 공간은 오보로 뒤덮여버린다.

뉴스는 그 사회의 공기다. 정화작용이말로 뉴스가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 더 많은 매체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믿는다.

소수의 대형 매체가 점하고 있는 기자단은 그들 쪽에서 헤아려 보자면 손에서 놓기 힘든 특권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급이 존재한다는 건 서글픈 일이다. 새로 기자단에 받아들이는 매체를 기자들이 투표로 정한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다. 

출입처와 소수의 기자단이 맺은 서로의 편의성을 위한 일종의 ‘동맹’이 있었기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자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자단 쪽에서 이 특권을 포기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처 등에서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는 공공성이 강화될 때 신뢰받는다. 그 전제는 '정보는 그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개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방식으로 '기자' 스스로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