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업급여 상한액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 최저임금 인상 등 새해 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를 맞는다. (사진=pixabay)
▲ 최저임금 인상 등 새해 일자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를 맞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오른다. 2016년 6030원에서 440원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2018년 새해를 앞둔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가 일자리 부문에서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정리했다.

인크루트는 자영업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나 물가인상의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오르는 임금과는 반대로, 근로시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주말 포함 주당 68시간을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간 근무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종업원 수에 따른 차등 시행으로 최저임금처럼 실제 느껴지는 파장이 크지는 않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종업원 수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신세계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임직원 근무 시간을 주당 35시간, 백화점과 이마트 개장시간도 1시간 씩 줄이기로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 특히나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워라밸(일·가정양립, Work and Life Balance) 중시 풍토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조정했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 역시 80%로 상향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랐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 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 4월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했다.

피해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공공기관의 변화도 적지 않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년차별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가운데 올해에는 7만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7년은 2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만7259명,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에서 2만4449명을 전환 결정해 2017년 잠정전환인원(7만4000명)의 83.3%인 6만170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11월 약 1000명 수준이던 주간 전환규모는 12월 들어 큰 폭으로 늘어 12월 3주차 6000여명, 4주차 1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18년 7만7000명(기간제 2만1000명 포함), 2019년 1만7000명, 2020년 7000명 등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구직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2018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기조'에 발 맞춘 역대급 채용인 셈.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중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원래는 81만개에 달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다.

올해 전체 국가공무원 수는 총 9475명으로 증원, 지난해 확정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군부사관 2960명 △경찰 2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2307명 △헌법기관 302명 등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내에 ‘공무원 증원·균형인사’지원 조직이 신설되기도 했다.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일정(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5급 기술직은 올해보다 95일 줄고, 5급 행정직은 60일, 7급은 60일, 9급은 66일 줄어든다. 정부는 공무원 선발 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빠른 발표로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일정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직자들이 입사를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어학시험인 토익(TOEIC)도 변화가 생긴다. 시험 주관사인 YBM 한국TOEIC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토익 정기시험 일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요일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토요일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 시험이 추가 신설되는 달은 1, 3, 6, 7, 9, 12월로, 6번의 응시 기회가 추가됐다.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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