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신입사원에게도 첫해부터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고용정책의 변화가 생긴다. (사진=pixabay)
▲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신입사원에게도 첫해부터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고용정책의 변화가 생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내년의 달라진 모습들이다.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고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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