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자료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자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계열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 [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위
▲ [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위

해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공개 목적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지배구조의 양대 축인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먼저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는 2012년 27.2%, 2014년 22.8%, 2016년 17.8%, 2017년 17.3%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이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관련해 "총수일가 이사들이 위원회 중 특히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위
▲ [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여전히 미흡하다" ⓒ공정위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2.8%포인트, 감사위원회 1.7%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 3.4%포인트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및 실시 회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회사 수는 전년 27개사에서 올해는 37개사로 늘었고, 행사 회사 수도 전년 23개사에서 올해는 36개사로 증가했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 수가 오히려 8개사에서 7개사로 줄었을 뿐 아니라 행사된 사례도 없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1년 간(2016년 4월 1일~2017년 4월 30일)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048건)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안건에 따라 법상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만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1048건의 안건에 행사된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 보면, 찬성 94.2%, 반대 5.8%였다. 해외 기관 투자자는 찬성 89.1%, 반대 10.9%로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 반대 비율이 5.1%포인트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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