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원 두루누리 사업 확대...월 평균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 내년부터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이 확대 되면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사진은 두루누리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이 확대 되면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사진은 두루누리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4인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사업장 신규가입자에게는 80%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60%까지 지원했다.

지원 대상도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2017년 89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예산도 올해 4291억원에서 7306억원으로 3015억원이 늘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든 규모로 20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근로자 당 1.6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