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군사법원이 군형법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군사법원이 군형법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갑질로 성폭력이 벌어진 셈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할 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인권위는 이를 군사법원의 온정적 처벌 경향때문이라고 보고 국방부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성폭력에 의한 여군 대위 사망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약 6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이 부하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1명의 조사단을 구성, 육·해·공군 법무실 및 국방부검찰단 등을 방문, 여군이 성폭력 형사 피해자인 사건의 기록 및 판결문 173건에 대해 확인 작업을 거쳤다. 전문가와 간담회도 가졌다.

2013년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정책권고 이행실태도 점검하고 대상부대에 근무하는 여군 당사자에 대한 설문도 직접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보통군사법원 31개와 고등군사법원 1개로 구성 된 국방부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판사 40여명과 군검사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같은 병과 내에서 순환 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부사관 중 하사가 80%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들의 장기복무심사 과정에서 성폭행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가 군형법을 적용해야 할 현역 군인임에도 일반형법을 적용해 형량을 낮춘 해군의 사례도 확인됐다.

강제추행 등으로 적용할 사건을 성폭법으로 적용한 사례와 부사관 피고인이 여성장교의 허벅지를 세 차례 추행한 사건을 합의가 없음에도 취중 우발범죄라며 선고유예 한 사건까지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들 사례들이 부적절한 법률 적용과 온정적 처벌 경향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징계 수준도 미미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외부 자문위원 외에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위촉은 없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는 273건 중 20건으로 극히 낮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9건, 해임 11건, 강등 11건, 정직 99건이었고,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 92건, 근신 30건, 견책 18건, 유예 3건이었다.

국방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사건은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여군 설문결과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47.6%, 81명), 매우심각(6.5%, 11명) 심각하지 않음(1.2%, 2명) 순으로 조사됐고, 피해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 않음(15.3%, 26명), 지휘관보고(2.4%, 4명) 순이었다. 별다른 조치 않은 이유는 피해사실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싫어서(7.6%, 13명), 장기선발, 계속근무 악영향(5.3%, 12명) 대응해도 소용없음(4.1%, 7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육군 및 공군본부의 경우 장성급 비서인 행정지원관을 여군부사관(하사/중사)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여군 우수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기회부여, 양성평등 문화 정착 등 여군을 전장에서 전투를 함께하는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군의 질적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국방부나 본부에 여군 인력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운영하고 우수 인력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폭력 전담기구도 설치하고 각 군 본부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등 여군을 전장에서 전투를 함께하는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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