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직업정보제공 사업 등록제 전환

▲ 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된다. 직업안정법 상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의 범위가 넓어졌다. (사진=pixabay)
▲ 직업안정법이 23년 만에 구직자 보호를 위해 전면 개정된다. 직업안정법 상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의 범위가 넓어졌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직업안정법이 1994년 개정 이후 23년 만에 구직자 보호 강화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담은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다.

직업안정법 상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 것과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춰 추진됐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 것은 구직자 보호를 위해서다.

현행법과 판례에서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모집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

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 사유·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 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역할도 재정비했다.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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