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우려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사진=pixabay)
▲ 내년부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우려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상 타격을 우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일부터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12월 6일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매진해왔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30인 여부는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수로 판단한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신청 간소화 방침에 따라 사업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등 안정자금 접수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및 전담창구를 배치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는 22일부터 운영 예정 중이고 1월 2일 접수 시점부터 가동하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개발도 한창 진행 중이다.

안정자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은 22일 오픈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는 물론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말부터 2018년 2월까지 특별기간도 운영해 신청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로 영세 업체의 경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덜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부처별 전담조직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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