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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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원청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영상기록장치를 남겨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신호수를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원청 건설사 등)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토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업무를 하는 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 이상 늘렸다.

한편 교육과정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은 누구나 현장실습 6시간을 포함한 3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시간을 144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은 실습이 주가 되도록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했다.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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