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이동형 기기 설치·부착·거치도...위반땐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영상 촬영이 금지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사진=pixabay)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영상 촬영이 금지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앞으로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영상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원치 않는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권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는 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은 물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도 촬영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상에 찍힌 사람의 권리도 강화된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 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이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영상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관제시설을 새로 만들 때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적용을 받는다.

취미, 동호회 등 사적 목적의 경우 타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치 않는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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