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가인원위원회가 부모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가난을 증명토록 하는 대학 장학금 신청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로 제출케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직위,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이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사진 수집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토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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