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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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외에는 모든 노동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력은 2016년 말 현재 총 184만8553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32만4715명으로 71.7%, 무기계약직은 21만1950명으로 11.5%, 기간제와 단시간으로 구성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1233명으로 10.3%, 파견과 용역으로 구성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655명으로 6.5%를 점하고 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일부터 한 달간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44만8천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271만8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61.1%에 그쳤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8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복지수당 항목들을 보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항목들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4개(3.91개 항목) 정도만 적용받고 있었다. 명절상여금이나 선택적복지비 금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59%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차별성을 보인 유일한 항목은 고용안정만족도였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기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성 강화를 제외하고는 노동조건 개선이 거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분리되어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차별처우가 구조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 및 차별적 처우 상황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논의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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