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진다" 막말까지...인권위 징계 권고

▲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장애인 학생들의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교장에게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장은 교장실 에어컨은 아침부터 틀어댔다. (사진=pixabay)
▲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장애인 학생들의 교실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교장에게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장은 교장실 에어컨은 아침부터 틀어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틀어요?”

지난 한여름 무더위에도 장애인 학생들의 교실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파렴치한 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장 무더운 날씨에도 장애학생들 교실에는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했던 이 교장은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풀로 가동했다.

장애인 학생들이 받을 교육비 지원을 끊으면서는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 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해당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 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이 학교 교장이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지만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군은 찜통 같은 교실에서 주머니를 교체하는 고통을 겪었다. 한 학생은 “왜 6학년 3반은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는 안틀어요?”라며 더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개가 96.5%을 집행한 것에 비추어 상당히 저조하게 집행된 것으로, 예산일부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복도 물 끓이기 등)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은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