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위해 반응이 있는 만큼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가 추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 최근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위해 반응이 있는 만큼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가 추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번데기, 메뚜기, 장수풍뎅이유층 등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섭취경험자 중 1/4이상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주의가 요망된다.

2015년 60억원이었던 식용곤충의 국내 시장규모도 2020년 10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4월 곤충산업규모를 20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0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 식용곤충식품 위해 경험자 중 1/4이상이 알레르기 반응 경험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섭취 후 위해 발생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를 차지해,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피해는 지난 4년간(2013~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상으로도 확인된다.

A씨(여, 50대)의 경우 2015년 4월 번데기를 먹은 후 온몸이 가렵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증상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여, 40대) 역시 2016년 8월 번데기를 먹은 후 전신 알레르기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10대인 C군은 작년 10월 통조림 번데기를 먹고 가려움과 호흡 곤란이 생겨 부모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식용곤충식품 중 대표적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의 위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가 경험했다.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을 대상으로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2~3년 내 식용곤충으로 인정 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 필요한 표시정보로 알레르기 표시 최우선으로 꼽아

설문 응답자들이 답변한 식용곤충식품을 구매 또는 섭취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안전성 67.0%(335명), 품질 13.0%(65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필요한 표시정보로는 알레르기 표시 29.0%(145명), 원산지 표시 28.8%(144명), 안전인증 표시 12.8%(64명) 등을 꼽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EU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식품의 경우 통칭명(견과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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