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나이, 성별 등의 채용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 공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비공개로 나이, 성별 등의 채용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신체 조건이나 학력, 나이 등 선입견이나 차별적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을 배제하고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비공개로 자격 조건을 두고 있는 기업도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 채용 시 공고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 조건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39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 조건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8%가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채용 조건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 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지만(51%, 복수응답) 42.6%의 담당자는 자격 조건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응시자 중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탈락된 비율도 41.5%에 달했다.

평가에 반영하는 자격 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51%, 복수응답)에 이어, ‘내부적 인재 선발 기준이라서’(27%),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26%), ‘밝힐 필요가 없어서’(25%),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15%),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돼서’(12%) 등을 들었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견기업이 65.2%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39.5%), 대기업(36.4%) 순이었다.

비공개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조건은 ‘나이’(49%, 복수응답)였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나이는 남성의 경우 평균 32세, 여성의 경우 30세였다.

다음으로는 ‘성별’(29%), ‘거주 지역’(27%), ‘전공’(23%), ‘결혼 여부’(20%), ‘인턴 등 경험’(19%), ‘자격증’(19%), ‘외모’(18%), ‘학력’(14%), ‘군필 여부’(11%), ‘학벌’(9%), ‘학점’(7%), ‘어학성적’(6%), ‘종교’(5%), ‘주량’(4%) 순이었다.

한편, 신입 채용 공고에 명시하는 우대조건은 ‘자격증’(39.7%,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턴 등 경험’(36.4%), ‘전공’(32.5%), ‘거주 지역’(23.8%), ‘어학성적’(14.6%), ‘학력’(8.6%), ‘나이’(7.3%), ‘성별’(6%)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 관계자는 “비공개 평가조건 중 상위를 차지한 항목들을 보면, 나이, 성별, 거주지역과 같이 직무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조건들”이라며, “이들 조건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최대한 배제하고, 직무 이해도나 관련 경험, 적성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기여할 핵심인재를 뽑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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