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위반 경력 사업장 10곳 특별 점검…38건 적발

▲ (주)효성은 폐수배출시설(stack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자바라)을 설치해 환경규정을 위반했다. ⓒ환경부 제공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최근 2년 내 환경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는 현대차·기아차·삼성토탈 등 대기업 사업장들이 몰래 폐수를 버리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 이들 사압장으로부터 모두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환경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요 점검사항으로 진행했다.

유형별로는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 적발됐다..

또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이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이나 됐다.

대기·수질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대기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부실 측정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8개 사업장에 13건이었다.
 
사업장별로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우수로(雨水路)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鑄物沙)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覆土)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하여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하여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이동식 폐수 무단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전주페이퍼는 폐수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위탁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하여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이 밖에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을, ▲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SK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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