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낮고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까지...위험 무방비 노출

▲ 옥상에 마련 된 외식시설들이 안전 기준이 미흡해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옥상에 마련 된 외식시설들이 안전 기준이 미흡해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건물 옥상에 천막·테이블·인테리어 소품 등을 설치해 전망을 감상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성한 옥상 외식시설, 일명 루프탑이 낮은 난간으로 인해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옥상 영업은 불법이기에 안전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지역 옥상의 경우 허용하고 있지만 역시 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 구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루프탑이 포토 존 설치 등으로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 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아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추락 우려가 있을 만큼 옥상 난간이 낮거나 심지어 난간 옆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까지 설치 된 곳도 많아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소재 28개 옥상 외식시설 운영 업소(레스토랑·카페 등)에 옥상 및 옥상 출입로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절반 가까운 13개 업소 난간 높이 낮아 추락사고 위험 높아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난간의 높이. 절반에 가까운 13개 업소(46.4%)가 난간 높이가 관련기준(120cm)보다 최소 3.0cm에서 최대 59.6cm까지 낮아 부적합했다. 난간이 가장 낮은 업소는 높이가 60.4cm에 불과 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 및 그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120cm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어린이들 안전에 취약한 난간 구조도 문제였다. 8개 업소(28.6%)의 옥상 난간 살은 키 작은 어린이도 쉽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형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의 발코니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의 난간 살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세로 형태 1개 업소도 살 간격이 107.9cm에 달해 그 사이로 어린이가 추락 할 위험이 높았다.

나머지 19개 업소는 다행히 ‘전면 강화유리·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 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이 낮았다.

▶ 난간 옆 시설물 어린이들 추락 안전사고 위험 높여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난간 옆에 구조물들도 낮은 난간만큼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13개 업소(46.4%)는 난간 주변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적재물’을 비치하거나 난간과 접한 ‘옥상 돌출부’에 포토 존을 조성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난간 바로 앞에 좌석을 설치해 난간의 실제 유효 높이가 15.0cm까지 낮아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옥상 외식시설은 전망이 좋아 이용자가 사진 촬영을 위해 난간에 기대거나 인접한 적재물·의자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난간과 테이블 가까우면 식기 추락 우려도 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대부분의 업소가 난간과 테이블의 거리가 가까워 식기 등 소품의 낙하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테이블이 없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3개 업소를 제외한 25개 업소 중 24개 업소(96.0%, 3개 업소는 테이블이 없거나 조사 불가능)가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깝거나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식기·소품 등의 추락위험이 높았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규정은 없지만 미국 패초그 타운의 규정인 난간으로부터 36인치(약 91.4cm) 이내에 테이블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참고하면 24개 업소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불법 운영 옥상 외식시설에 대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옥상 외식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말 것 ▲난간에 인접한 적재물이나 옥상 돌출부, 난간을 등받이로 활용한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난간이나 난간과 밀착된 테이블에는 음료 등을 올려놓지 말 것 ▲어린이와 동행할 경우 어린이가 주변 시설물에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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