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코스콤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노동이사제 입법화가 전제돼 있다. 

코스콤 (Koscom, 구 한국증권전산)은 증권회사 등 금융업계의 각종 전산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전산전문회사로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정지석 코스콤 신임사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도입 여부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이를 논의할 노사공동TF도 꾸리기로 했다.

코스콤 관계자도 1일 가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약 문서에 '노동이사제가 입법화할 경우 협의를 거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곳은 금융투자업계 중 코스콤이 처음이다.  

노조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지석 본부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 그는 불명예 퇴진한 정연태 전 사장의 최측근"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상생협약으로 노사는 화합의 장을 구축해나가는 모양새다. 

▲ 코스콤 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코스콤
▲ 코스콤 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과 함께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코스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기업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 시점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추진 중에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노동자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를 최소 2명은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

공운법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으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부터 적용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책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 부문에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후 민간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하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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