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에 수급비 반환 외에 징벌적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에 수급비 반환 외에 징벌적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거짓이나 부정이 아닌 단순한 착오에 의한 부정수급에 부정수급비 반환 외 징벌적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단순착오로 인한 짧은 기간 부정수급의 경우 구명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단순착오와 부정을 다투게 될 여지도 남겨 논란도 불가피 해 보인다.

2015년 2월 직장을 그만두게 된 A씨, A씨는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 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사업주와 퇴직 일자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 퇴사가 처리 된 후 서울관악지청에 이를 신청했고, 서울관악지청은 A씨에게 92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했다.

이후 점검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파악한 관악지청은 A씨에게 부정수급 액 92만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금액 외에도 추가 금액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이외에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받은 보조금의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받은 보조금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관악지청이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추가로 징수한 처분은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사업주와 협의해 퇴직 일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일와 고용보험 자격상실일 간에 하루 차이로 부정수급 행위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관련 법규를 숙지했다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는 날로 퇴직일자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애초부터 행정청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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