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장시간 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가 과로사, 자살 등으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게임회사에서는 4개월 동안 2명의 직원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장에서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것은 사용주들이 변칙적인 임금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임금제와 같은 변칙적인 임금계약을 금지해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환경에 내몰리는 일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기준근로시간에 대해 기본급여를, 초과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초과근로에 초과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은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칙임금계약 때문에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용주들이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게 수당을 정하거나, 월 급여액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해 산정하는 등 변칙적인 임금계약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당한 계약은 현행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과도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은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나 연차·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해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자는 무제한 야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정우·박정·강훈식·소병훈·박찬대·김철민·전해철·박남춘·신창현·김경진·채이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