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이용 중 추돌·충돌사고 경험... 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도 보완 시급

▲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졸음쉼터가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졸음쉼터가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졸음쉼터가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출입로가 설치 규정보다 짧아 본선에서 진입하거나, 본선으로 합류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졸음쉼터 내에서 비좁은 보행자 통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중앙선·남해선 등 상위 5개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민자 노선 졸음쉼터, 사고다발 졸음쉼터에서 이뤄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 10명 중 1명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충돌사고 경험

졸음쉼터의 일반적인 이용 패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졸음쉼터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졸음쉼터의 주 이용목적으로는 ‘수면’ 242명(48.4%)이 절반에 달했다. ‘가벼운 운동’ 117명(23.4%)이나 ‘화장실 이용’113명(22.6%)도 졸음쉼터를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주 이용 시간대는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오후 2∼4시’가 20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4∼6시’ 64명(12.8%), ‘정오∼오후 2시’ 52명(10.4%) 순이었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껴’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졸음쉼터에서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졸음쉼터로 진입하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차량과 추돌 하거나,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출발하는 차량이 다른 출발 차량 측면과 추돌하는 등 대부분 진출입로가 짧고 좁아 생기는 사고가 많았다.

▶ 대부분 진·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았다.

진출입로가 짧으면 졸음쉼터 진·출입 시 고속으로 주행 중인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실례로 2016년 3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휴식 후 출발하는 차량에 받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 외에도 ‘지침’에 따라 설치되야 할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도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 공간’은 아예 없거나 폭이 좁아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졸음쉼터 방문목적 중 하나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없었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의무 설치 사항인 ‘파고라’를 소형 졸음쉼터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졸음쉼터의 규모는 주차면수에 따라 소형 10면 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 돼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화장실 관리 점검표’가 비치된 22개소 중 5개소(22.7%)는 점검 주기(1개월)를 초과해 유명무실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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