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나 호텔, 비행기 예약 등 피해 시 해결에 도움

▲ 해외직구나 해외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등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카드 결제 시 차지백 서비스를 알아두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사진=pixabay)
▲ 해외직구나 해외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등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카드 결제 시 차지백 서비스를 알아두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올 7월 이메일을 통해 고급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하지만, 발송 된 제품들은 가품으로 의심되고 주문한 것과도 달랐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B씨는 올 6월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가 중복 결제되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객실 두 개를 예약한 것이라고 답했다. B씨는 1개의 객실만 예약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객실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유행이다. 하지만,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차지백(Chargeback)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에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해외직구 피해 중 10건 중 3건 정도는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잘 숙지해두면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MOU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총 8개국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나 여행이 많은 국가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참고 피해사례)

C씨는 올 6월 해외 애완용품 쇼핑 사이트에서 강아지 영양제를 구입하면서 약 1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이 넘어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 측에 배송 상황 확인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로얄메일로 배송했으며 로얄메일은 일반우편으로 트래킹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C씨는 도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신속한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D씨는 올해 3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산토리니에서 빈으로 가는 비행기를 약 80만원에 예약했다. 예약 후 D씨는 예약한 항공사의 파산으로 운항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항공료 환불도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약 당시 항공권 관련 보험도 가입해 이에 대해서도 문의했지만 예약 사이트는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D씨는 운항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