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SC) 본격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와의 대화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SC 도입으로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책임투자 비중도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16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조명현) 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배구조원 심포지엄에서 영국·미국 등의 상장회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SC) 도입 이후 투자자의 관여활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투자자(주주)와의 대화가 회사에도 유용하다는 점, 주주와의 능동적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핵심주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본부장은 "영국 상장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상장회사의 58%가 영국의 SC 도입 이후 투자자의 관여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미국도 설문조사를 통해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주주 관여 결과가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에 회사와 기관투자자 모두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주주관여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회사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는 SC 도입 결과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관여 활동을 함으로써 기업과 소통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그 근거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투자자 대상으로 SC 도입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국은 기업과의 대화에 있어 여전히 신중한 편이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도 주주(투자자)와의 대화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결국 SC 도입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의사 결정시 기관투자자들이 ESG 분석을 중시해 사회책임투자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 과정에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영향(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해 투자한다면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같은 기업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최소화돼 투자 리스크는 감소하는 반면 위험 조정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란 설명이다.  

최 대표는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SC 도입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심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이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 공개와 미공개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IR(기업설명회)활동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 정보를 공개하면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 도입...기업 성장 촉진할 것" ⓒ 픽사베이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본격 도입...기업 성장 촉진할 것" ⓒ 픽사베이

◇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주 책임론 부상...스튜어드십 코드 20개국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SC, stewardship code)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을 말한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경영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 책임론이 부상했다. SC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SC의 목적은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기관투자자(예:국민연금)가 투자대상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고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데 있다.

SC는 7개의 세부원칙과 안내지침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의 제정·공개▲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제정 공개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 ▲주주활동 수행을 위한 지침 제정 및 준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위한 의결권 정책 및 행사 내역·사유 공개 ▲고객 대상의 주기적인 주주활동 보고 ▲역량·전문성 강화를 통한 주주활동의 신뢰도 제고 등이다. 

SC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효과적인 비재무 요소 등 위험 관리 ▲회사의 중장기 발전 도모 ▲고객 등의 중장기 위험조정수익률 증가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의 고도화 등이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호주 등 총 20개국이 SC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4월 주주권 지침 개정을 통해 SC를 사실상 법제화했다. 

SC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으로 확산 추세이며, 한국도 현재 기관투자자 10개사가 참여 중이다. 앞으로 기관투자자 48개사, 보험사 2개사, 증권사 3개사, 은행 1개사, 자문사 1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입배경을 보면 영국의 경우 오너 부재에 의한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강한 오너십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즉 지배구조 견제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 이 때문에 한국식 SC는 세부지침이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 및 감사 추적 등의 사안을 SC 항목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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