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여성들은 맞벌이로 인한 소홀한 육아와 아이들 교육에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서는 재취업 과정이 힘들었다. (사진=pixabay)
▲ 일하는 여성들은 맞벌이로 인한 소홀한 육아와 아이들 교육에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서는 재취업 과정이 힘들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와 돌봄, 아이들 교육에 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서는 재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5781건) 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988건을 분석한 결과, 기혼직장여성들의 경우 보육, 돌봄, 교육, 임신·출산 등 자녀·출산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12명(64.2%), 40대가 1540명(26.6%)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나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나이대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 등 보육 시설에 관한 불만이었다.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009건에 달했다.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소 등도 제기됐다.  

초·중등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이용(47.5%)과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방학이 없는 직장생활을 고려해 방학 중 돌봄교실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도 민원의 대상이었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로 정책적 뒷받침 부족을 꼽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경우 입소경쟁이 치열한 만큼 맞벌이 가정에게 우선 혜택을 주지만, 실제 맞벌이 가정이 아님에도 맞벌이 가정으로 신청을 하고 입소 혜택을 받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맞벌이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보다는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해서도 마찬가지.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이용하는 돌봄교실도 맞벌이 가정을 우선 선발하지만 관련 서류 확인 절차는 미흡한 편이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으로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 및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였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 있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난임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관련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취업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민원사례)

▶ ○○신도시로 이사할 예정이다. ○○신도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돼 어린이집이 많이 신설되고 있지만 그만큼 보육해야 할 아동 수도 많기에 어린이집 입소경쟁이 치열하다. 저 또한 맞벌이 가정이며,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이사를 가면 거리가 멀기에 퇴소하고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겨줘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맞벌이 가정도 아니고 육아휴직도 아닌 분들이 맞벌이로 입소대기신청을 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입소하여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대기 순번이 점점 밀려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어린이집 입소관련 서류제출 시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같이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확인절차가 미흡하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없다. 어린이집도 맞벌이 가정보다는 전업주부 가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묵인 해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주면 한다.

▶ 15개월 딸을 둔 맞벌이 부부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난 7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고 7월초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미리 적응연습을 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30∼19:30인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겼는데 복직을 3일 앞둔 어느 날 우연히 선생님에게 어린이집 실제 운영시간이 아침 8:30이라는 것을 듣게 됐다. 아이사랑포털에 올라있는 운영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것과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복직을 3일 밖에 앞두지 않았고 아이가 겨우 적응을 했는데 앞이 캄캄했다.

맞벌이 부부 중에 8:30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실제 운영시간이 아이사랑포털과 다르다면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종일반을 운영하고 종일반 보육료를 받으면서 실제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다. 취업을 하려고 보니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고배를 마시고 현실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번에도 채용 면접 중 아이가 있어 일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눈물이 나 탈락했다. 가정과 일 양립 할 수 있도록 기관 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

▶ ○○학교의 기간제, 계약제 또는 강사를 채용할 때 면접 질문으로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고 있다. 짧으면 1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채용면접에서 결혼여부와 아이 유무 심지어 임신계획까지 물어보고 있다. 이는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데도 학교현장에서는 채용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지금 공공단체인 학교에서조차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아기엄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싶은데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 부분에서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응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대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3년 넘게 하다가 출산, 육아를 위해 2010년 4월 퇴직 후 전업주부로 일해 왔다. 이 규정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넘어 지원 할 수가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나와 같이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 열에 아홉은 퇴직 후 3년이 넘을 것이다. 취지에 맞게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진정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경력 부분의 요건을 출산, 육아로 단절된 여성에게는 '예외' 또는 5년(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으로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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