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아...내부직원의 지인 27.4% -거래처15.5% 순

▲ 청탁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달하는 직장인이 직접 인사청탁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탁을 통해 대가가 오고 간다고 생각했다. (사진=pixabay)
▲ 청탁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인크루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달하는 직장인이 직접 인사청탁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탁을 통해 대가가 오고 간다고 생각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청탁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단순한 부탁이 청탁이 되면 대가 등이 따르게 되고 불공정한 거래 속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공기업의 인사청탁 비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들의 인사청탁이나 특혜채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인사청탁과 관련해 유무형의 대가들이 오고 간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인사청탁을 직접 목격한 직장인들도 절반(50.2%)에 달했고, 13.1%는 실제 청탁을 받았던 적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 중 64.0%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채용은 기업소관’이라는 찬성 의견도 31.5%에 달했다.

인사청탁을 한 의뢰인은 ‘내부직원’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내부직원의 지인(27.4%) ▲거래처(15.5%) ▲학교 선후배(11.0%) ▲고객(5.5%) ▲지역 동문(5.0%) 순으로 인사청탁을 요청했다.

청탁 형태로는 ‘무조건적인 지시’(39.7%)가 1위를, ‘청탁대가 제시’(25.2%), ‘회유, 협박’(18.5%) 이 각각 2, 3위에 올라 청탁과정이 상당 부분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29.6%가 ‘업무상 도움 및 편의제공’을 꼽았다. 이어서 ‘금전, 선물’(25.9%), ‘식사대접 등 접대’(24.7%), ‘돈독한 관계유지’(18.5%) 순으로 꼽았다. 유·무형의 대가들이 청탁을 매개로 오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대가들이 오가면서까지 채용을 부탁한 채용대상자는 ‘(채용대상자의) 지인’이 38.7%로 1위에 꼽혔다. 이어서 ▲자녀(25.3%) ▲조카 등 일가친척(19.3%) 이 각 2,3위에 오르며 전체 청탁의 8할 이상을 차지했다. ▲은사(4.7%) ▲손주(4.0%) ▲부모(3.3%)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있었다.

▲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사 내에서 인사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회사 내에서 인사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청탁이 개입된 채용특혜는 방법도 다양했다. 1위에는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시켜 줌’(33.1%)이 올라 일명 ‘서류 프리패스’가 가장 흔한 채용특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청탁대상자들의 면접 시 편의를 봐줌’(27.3%) ▲’채용공고가 갑자기 사라짐’(12.4%) ▲’면접을 마쳤으나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9.1%) ▲’채용공고상의 채용요건이 달라짐’(7.4%) ▲’채용공고의 기간이 연장됨’(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내정자의 경우 혼자 면접을 봤다’거나, ‘당일 합격통보, 다른 지원자들은 한 달 후 결과 알림’ 등의 응답들도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에 신뢰범위 내 ±7.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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