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특성 상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pixabay)
▲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특성 상 밖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얼마 전 두 팔로 안고 있던 8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친아버지의 고의적인 아동학대에 의해 아이가 사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진다고 의심이 된다면 일단 신고부터 해야한다. 신고번호는 일반 범죄 신고와 같은 112로 하면 된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특이성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0%가 친부모이다 보니 가정문제로 인식 돼 경찰에서도 신고 없이는 개입이 어렵다.

아동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학대 받는 아동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신고부터 해야 한다.

가벼운 학대라도 신고를 통해 부모가 교육 받을 기회를 갖게 되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적발 시 행위자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경미한 경우는 경고조치 또는 법원에 의해 상담 및 수강명령을 통해 재발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112인지 모르는 성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올해 5∼6월 성인 35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번호를 112라고 답한 비율은 48.6%(1557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5.0%인 803명은 아예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굿네이버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신고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국민감시단은 주변 아동학대 상황을 미리 감지 할 방법을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배우고,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폭행이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그 외에도 폭언, 정서적 위협 등의 '정서학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성 학대' 제대로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의료적 방임' 등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 된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2만9669건에, 아동학대로 분류 된 사건은 1만857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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