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업체의 부품 단가를 깎으면서 적용시점을 합의 이후가 아닌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네비게이션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pixabay)
▲ 하도급 업체의 부품 단가를 깎으면서 적용시점을 합의 이후가 아닌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네비게이션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2015년 매출액이 1012억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32억원이나 되는 중견 업체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수백만 원에 불과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단가 인하까지 이끌어 내면서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다.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28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하도급법 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인하를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티노스는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3월 31일 기간 동안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연이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는 연 20%, 2015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는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액행위 등의 위법행사를 적발·조치한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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