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A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의 한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원위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A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1급)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시각장애인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수갑을 채워 이송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 수갑 채워 이송하면...신체의 자유침해" (사진=픽사베이)
▲ 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 수갑 채워 이송하면...신체의 자유침해" (사진=픽사베이)

경찰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하는 관렵법을 어기고 수갑을 채운 채 A씨를 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 소속 직원들도 수갑을 채워 A씨를 구치소로 이송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에 따르면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해야 하나,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신분이 확실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 내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지침 보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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