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점검결과 위반현황
 
[SR타임스 조영란 기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 10곳이 환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약 20L를 우수로에 유출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매립장의 복토를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엘지화확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 미실시, 전주페이퍼는 폐유의 위탁처리량 허위입력, 효성 용연1공장은 폐수 무단배출 배관 설치, 휴비스 전주공장은 비산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의 사항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이, 농약 제조업체인 엘지생명과학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처리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폐기물 혼합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업체별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지정폐기물 유출 등 폐기물 부적정 관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6건,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부적정 운영 2건, 기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의 선진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